아이돌봄활동자 취업규칙 공고
|
---|
첨부파일 |
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. 아이돌봄활동가분들은 2019년부터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되어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공고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숙지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|
이전글 | 경기육아나눔터 4월 운영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[2019다문화소통프로그램] 다누리마켓- 베트남 DAY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