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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(제출서류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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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(제출서류)

  • 작성일2018-01-25
  • 작성자임순옥
  • 조회수489568
첨부파일

 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.
회원가입절차입니다.
1.아이돌봄지원사업 사이트(https://idolbom.go.kr/) 회원가입해주세요.
2.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gmfc.familynet.or.kr) ->알림공간->공지사항->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' 글->2018아이돌봄이용신청서 첨부파일 받으셔서 작성하시고->팩스2611-5470 또는 이메일 gmfc@familynet.or.kr 으로 보내주세요.
이용시 꼭아셔야하는 내용이므로 서약서, 준수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싸인해주세요. 보내주시고 5분후쯤에 꼭 확인전화주시길 바랍니다.
서류승인후부터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후 서비스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.
단기이용신청은 이용하시려는날부터 가급적 3~4일전에 해주시고, 주기적으로 이용할 시 매달 이용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현재 아이돌봄 이용자의 수요는 많은 데 비해, 돌봄선생님들께서는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바로 돌봄선생님이 연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청하신 시간과 장소에 활동가능하신 선생님이 계셔야 연계가 가능하고, 없을 시엔 대기하셔야 하오니 이점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.
2017년부터 시행된 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.(http://www.voucher.go.kr)
2. 발급처 : BC카드(1899-4651), 롯데카드(1899-4282), 삼성카드(1566-3336)
 ※ BC카드 발급 가능 은행 : NH농협, 우체국, 우리, IBK기업, 광주, 경남, SC제일, 대구, 부산, 전북, 수협, 제주
※ 개인의 신용 문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‘전용카드’ 발급 가능  (전용카드 발급 : BC카드(NH농협, 우체국, 우리, IBK기업, 광주, 경남 등 6개 은행만 발급 가능), 롯데카드, 삼성카드)
아이사랑카드를 갖고 있으시면 국민행복카드로 전환하시되 위 은행및 카드사만해당되십니다.  사용불가한 은행 국민행복카드는 가능한 은행으로 바꾸시고, 아이돌봄홈피의 회원가입자 명과 동일한 카드이셔야 하며, 보육료결제를 같이 사용하셔도 되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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